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본원통화
법화란 법률에 의해 강제유통력이 부여된 화폐를 의미하는데 현대의 화폐제도에서는 오직 중앙은행만이 법화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화폐 및 주화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들이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본원통화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일반 은행은 민간으로부터 받은 예금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이러한 자금을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한다. 또한 일반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모두 기업 등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자신의 은행내에 남겨 두는데 이를 시재금이라 한다. 이러한 지급준비예치금 및 시재금은 예금자들의 예상치 못한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급준비금은 본원통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원통화의 크기는 개인들이 보유한 화폐와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 및 일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의 합과 같아진다. 즉, 본원통화 = 민간보유 화폐 + 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 + 은행의 시재금 = 민간보유 화폐 +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관계가 성립한다. 본원통화가 민간에 공급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이다. 이른바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ㆍ공채를 매입하면 이 때 공급되는 화폐가 본원통화가 된다. 둘째는 중앙은행이 민간 상업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이다. 민간은행이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 때 지급되는 화폐가 본원통화가 된다. 셋째는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다양한 이유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를 지급하고 외환을 사들이게 된다. 이 때 지급하는 자국화폐가 본원통화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앙은행에 맡겨놓았던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이 자금이 본원통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