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무임승차
사전적인 의미로 무임승차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의미로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여 혜택을 누리고자 할 경우에 소비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소비자 자신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진정으로 느끼는 가치를 표현해야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사과 1개를 500원을 주고 샀다면 이 사람은 사과 한 개에 대해 적어도 500원 이상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사과를 구입하는 이 소비자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런데 다리, 치안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배제불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마을 앞의 개천에 다리를 놓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마을사람들은 다리건설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가치만큼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단 다리가 건설되면 얼마를 지불했느냐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느끼는 가치보다도 적은 가치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공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공재로부터 느끼는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를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처럼 시장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생산되도록 한다면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공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