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누진세제
세금은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정액세와 정률세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세는 과세대상의 소득, 재산 등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정률세는 과세대상의 소득,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모든 사람에게 10만원씩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걷는 경우는 정액세에 해당하며,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해 10%씩 세금을 걷는 경우는 정률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부과액이 증가하는 정률세가 정액세보다는 비교적 공평한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0%의 정률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그런데 누진세란 납세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소득(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100만원이하이면 5%, 100~500만원이면 10%, 500만원이상이면 24%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누진세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진세의 평균세율로서 한 달에 13%(식 1)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정률세를 비교해보자. 이제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홍길동씨와 200만원을 버는 임꺽정씨가 각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자. 홍길동씨의 경우 누진세 제도에서는 총 165만원(=100만원×0.05 + 400만원×0.1 + 500만원×0.2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정률세에서는 총 130만원(=1,000만원×0.1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누진세의 세금이 정률세의 세금보다 많다. 한편 임꺽정씨의 경우에는 누진세에서는 총 15만원(=100만원×0.05 + 100만원×0.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정률세에서는 총 26만원(=200만원×0.1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누진세의 세금이 정률세의 세금보다 작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누진세는 과세대상의 소득 및 재산이 커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세제이다. 따라서 누진세는 정률세보다도 세금부과의 형평성이 훨씬 강화된 형태의 세금부과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에 누진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진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 1,000만원이하인 경우 8%, 1,000~4,000만원인 경우 17%, 4,000~8,000만원인 경우 26%, 8,000만원 초과인 경우 3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