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금융통화위원회
법정화폐(법률에 의해 강제력이 부여된 화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자국의 통화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에 의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통화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통화제도 운영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결정은 국가경제 전반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하고 있는 사람은 받아야 할 이자가 감소하여 손실을 보게 되지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갚아야 할 이자가 감소하여 이득을 보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제도 운영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결정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물론 외국의 경우도 중앙은행 내부에 우리와 유사한 통화정책 결정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어느 개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며, 특히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콜금리 목표를 결정하여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공표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중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여타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