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공공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격)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해당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집 주변의 도로를 걷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경찰이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데 대해서 요금을 내야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도로와 같은 재화나 치안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의 가격기구 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배제불가능성”이라고 한다. 즉, 배제불가능성이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재화나 서비스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기회를 그만큼 축소시킨다. 즉,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소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비용을 들여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빵가게에 진열된 10개의 빵 가운데서 1개를 누군가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최대 9개 밖에 살 수 없다. 다시 10개의 빵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개의 빵을 더 생산해야 되고 이는 추가적인 생산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사람들간에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능성을 두고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다리와 같은 재화는 누군가 다리를 건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리를 건널 기회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즉, 다시 다리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부 재화의 경우 사람들간에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공공재는 이와 같은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인 생산에 맡길 경우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보통의 경우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